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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상 첫 압수수색에 환경부가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과 인천시 환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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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4급 서기관은 “참담하고 착잡한 심경 뿐”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환경부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
환경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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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