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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되자 면사무소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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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설득에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