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Sv)/1년을 초과한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온수매트를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에 이른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해당 온수매트 3만8000여개를 생산했다.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1만2000개가량 생산, 판매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서 특정 기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처리 명령을 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