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지사(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55)가 10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진회색 정장 코트를 입고 광택이 도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으로 입을 가리는 시늉을 하는 등 지지자들을 자제시켰다. 또한 취재진 앞에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 친형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