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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공유숙박 ‘도시 민박’ 年180일 허용

입력 | 2019-01-10 03:00:00

정부 “민박 3600개 새로 생길것”… 카풀은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서 빠져




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9일 내놓았다. 당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제외됐다. 공유경제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각론에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공식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올해 1분기(1∼3월)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정부는 약 3600개의 새로운 도시민박 숙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반인이 공유숙박을 전문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만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운영자는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업체에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상생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공유교통 부문은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운행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 장소 자율화 방안 등이 담겼을 뿐 카풀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 법인택시 운전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뒤 정부와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카풀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올해 혁신성장을 이끌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공유경제는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빅 이슈’”라며 “카풀을 도입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도 카풀 도입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고 이후 국회의 협조가 사라졌고 결국 발표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주차장 용도로 내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월 사용료를 절반으로 깎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유경제로 버는 연 500만 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서비스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올해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