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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뺏고 뺏기고… 멍드는 다문화 아이들

입력 | 2019-01-07 03:00:00

부모 양육권 싸움에 자녀가 희생
동남아 엄마 “이혼소송땐 뺏겨”, 아이 데리고 고국으로 달아나
아빠가 다시 찾아 데려오기도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정은이(가명·10·여)는 2015년 2월 아빠 몰래 한국을 떠나는 엄마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11개월 뒤 아빠 손에 이끌려 한국에 돌아왔다. 그 중간에 엄마 아빠는 이혼했다. 정은이는 당시 충격으로 요즘도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안 떨어지려는 정은이는 베트남 얘기만 들으면 “다른 나라 싫어. 납치 같은 거 안 돼”라고 소리 지른다.

엄마 아빠는 정은이를 두고 ‘양육권 쟁탈전’을 벌였다. 엄마는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정은이(당시 6세)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정은이를 친정에 맡긴 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왔다. 아빠는 가만있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찾아가 전 처가 사람들을 따돌린 뒤 정은이를 데리고 귀국했다. 그때부터 정은이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한국에서 살다가 세 살 때인 2011년 엄마 나라 베트남에 간 상훈이(가명·10)는 불법체류자다. 한국 국적인 상훈이가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선 5년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 아빠는 여권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 엄마가 양육권 합의 없이 상훈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갔다는 이유에서다. 아빠는 엄마에게 “상훈이를 한국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상훈이는 베트남 당국에 불법체류로 적발됐다. 상훈이 엄마는 벌금 약 400만 동(약 19만 원)을 물었다. 베트남 농촌 가정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훈이는 초등학교를 청강생 신분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상훈이는 베트남에서 교육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 중 한 명이다.

베트남 현지의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2016년 11월∼2017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 119명을 조사한 결과 104명(87.4%)이 자녀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가 비자나 여권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는 55.8%에 달했다.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체되더라도 자녀의 권익은 보호받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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