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에 대한 성폭력,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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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의 재판에서 관련 검사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스꺼움’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해당 글에서 안 전 국장의 재판과 관련해 “증거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가 허가됐다”며 “관련 검사들의 새빨간 허위진술을 본 후 시작된 메스꺼움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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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나와 함께 15년을 살아온 저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서기관, 사무관 한명 한명의 행위 역시 단 한명의 오만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삐뚤어진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토로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와 관련해 검찰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관련자 진술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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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월에 임관한 검사 중엔 2월에 임관한 검사들을 보고 ‘우린 고건한테 임명장 받아 너무 다행이다. 노무현한테 임명장 받은 애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검사하냐’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다”며 “사실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검사 생활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 주류라는 오만, 주류에의 동경, 대부분의 검사들이 멸시받지 않기 위해 주류가 되기 위해 주류속에 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비주류로 분류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조차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여검사들에 대한 성폭력 역시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었으며 검찰 내 주류는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