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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보훈심사 보류 ‘적폐몰이’ 의혹 제기 유감”

입력 | 2019-01-04 17:08:00


국가보훈처는 최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심사 보류를 두고 이른바 ‘적폐몰이’라고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보훈처의 보훈심사와 관련, 소위 ‘적폐몰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보훈심사의 전말은 3일 발표한 해명자료 내용 그대로”라며 “박 전 처장의 투병 1보를 접한 피우진 처장 일성도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보훈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는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며 “전 보훈처장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가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심사를 이른바 ‘적폐몰이’에 이용할만큼 품격없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해 지난해 7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은 이를 접수했고,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박 전 처장의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의결한 지 3일 만인 11월15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보류했다. 2007년 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훈처는 당시 박 전 처장의 보훈신청을 접수한 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이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역임한 박 전 처장에 대해 ‘마녀사냥식 적폐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자 의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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