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31)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둔기로 여자친구 B씨(27)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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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경북 성주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