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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노인을 폭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B(92·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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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의 한 방식으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다리에 든 멍과 간호사의 진술, CCTV 화면 등에 비춰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