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1월1일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