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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첫걸음 뗐을뿐…아들 죽음 헛되지 않도록”

입력 | 2018-12-28 16:02:00

고 김용균 어머니 “아들 동료들 여전히 하청노동자”
“처벌 강화·도급금지 범위 현실 반영 못한 건 한계”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어제 용균이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힘을 내겠다고. 전 엄마니까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씨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산안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더 힘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용균이의 동료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많이 부족한 법이다”라며 “시민단체와 유족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산안법을 고치도록 해서 우리 아들에게 조금 덜 미안한 아빠, 엄마가 됐듯 앞으로 더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도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며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이 하는 일은 여전히 도급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기존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눈가림식 안전점검 관행을 전면 혁신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가벼운 처벌로 일관해 온 잘못된 사법 관행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Δ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Δ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Δ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충원 Δ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중지 및 안전실비 개선 등을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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