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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의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의 1%를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1일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모집정지 처분 ▲원주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0.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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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해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세대는 A대학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10조 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인이고, 위반한 문항도 2016학년도 5문항, 2017학년도 7문항으로 타 대학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연세대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세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각 문항을 출제한 것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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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측은 이번 선고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1심 본안 판단 전 연세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선고일(지난 21일)로부터 14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항소 후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전형에서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을 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