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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응소해야 하며 미응소시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은 28일에 시작하는 세종과 함께 경기 1월3일, 서울 1월8일 등이다. 학교별 정확한 예비소집일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학통지서는 학부모에게 우편과 등기 등으로 직접 통지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은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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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으로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예비소집 미응소율은 8%였으며 학생 숫자로는 약 4만명이었다.
다만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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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