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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 양원석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원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양원석 씨의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다. 양원석 씨는 9세 때 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실천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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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9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