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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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수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졸피뎀 성분은 남용·의존의 위험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틸녹스 치료기간이 4주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36·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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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드러났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는 처방받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남용과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졸피뎀 성분은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면서 성분명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 성분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