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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조은희 서울 서초구정창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일 지난해 12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월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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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이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불기소 처분와 관련,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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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다.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는 법”이라며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