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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표류 중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화재사고가 대형화·다양화·복합화 되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은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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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방공무원은 지난 7월 기준으로 5만170명이다. 국가직은 631명(1.3%)이다. 반면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장점은 지휘체계의 측면이 있다. 대형재난에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명령체계의 작동, 공동대응 시 소관구역보다 지휘체계 우선, 단일지휘계통에 따른 현장지휘관 직무수행의 효율성, 안정성 보장 등이 있다.
훈련·교육체제의 합리적 운용과 이를 통한 기술·지식의 보유와 전파가 수월하다. 소방헬기 등 고가·핵심장비와 시설의 관리·활용도 용이하다. 전체 인원에 대한 관리와 공정·심도 있는 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면적, 인구, 산업 및 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력 구축·배치가 가능하다.
단점은 재난대응체계 측면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휘·통솔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지역 재난대응 체계가 국가직인 소방과 지방직인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해 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수준의 화재·재난 대응 기능은 해당 지역의 지리·경제·문화적 특성과 인구구조 등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가직 전환 시 소방서비스가 표준화·획일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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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소방제도·정책은 국가가 수행하고 집행업무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선 인사와 재정부담은 국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지휘를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정부안은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인사·지휘권에 있어서는 현재와 변함이 없게 된다.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휘·통솔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인사·지휘권은 현행 체계와 동일하며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바뀌었을 뿐 실제 인력운용은 진정한 국가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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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소방안전 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직일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에 써야할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 장비 교체와 인력 충원 중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향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채용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인사권과 지휘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