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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100m 안에서 집회…법원 ‘무죄’ 선고

입력 | 2018-12-06 12:45:00

법원 “헌재 위헌 결정 따라 죄 물을 수 없다”
교통방해·기물파손 혐의는 유죄…벌금 300만원



2014년 6월10일 오후 만민공동회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기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집회를 열지 못하고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전 노동당 부대표인 정진우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의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시위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집시법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씨는 해당 범위 내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받아들였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된 이상 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하지만 해당 집회가 그에 해당된다고 제대로 증명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4차례에 걸친 다른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근방에서 집회한 혐의로 300일 이상 수감됐는데 그게 무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정씨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