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비위 사실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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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한 사무관이 업무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을 다량 구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사무관의 업무특성에 따른 것이며,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KBS는 총리실 A사무관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월 수십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가운데 증빙자료가 없으며, 가족 등이 이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총리실은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 사무관은 국회 보좌진, 기자, 당직자 등을 상대하는 국회연락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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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본 건도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바, 총리실은 감사결과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