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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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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돈 수수와 관련해 (광주시장 당내)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대목이 있다. 선거법 관련 쟁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씨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이 진행된 만큼, A씨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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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들은 광주시 한 산하기관, 딸은 광주 모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