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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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그룹이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2009년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량의 88%)를 매각해 주가 하락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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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금액(31억9800만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