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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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영학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피해자 아버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영학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전 대법에서 좀 바뀔 줄 알았는데 2심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따라버리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 살인자의 인권만 반영되는 법원이 한스럽다”며 “저도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찢어져서. 법원이 원망스럽다. 너무 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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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