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환경당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배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페인트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벤젠이나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질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광고 로드중
개정안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비산배출사업장 약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대상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올해 7월13일~19일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조사했더니 당시 초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44%가 유기화합물이었다. 당시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 VOCs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방지시설 없이 통기관과 대기밸브 등으로 다량 배출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화학공장 등 비사배출사업장 관리기준 강화로 VOCs 배출량을 48%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또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 농도차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석유제품 생산 공정상 화재, 정전 등 이상 사태로 압력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연소시켜 대기 중에 배출하는 플레어스택(flare stack)도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배출 저감을 위해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732㎉/S㎥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와 촬영기록 보존도 의무화한다.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는 현재 1000ppm에서 500ppm으로 꼼꼼하게 적용한다. 벤젠에만 적용하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모든 관리대상물질로 확대한다.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자동차·목공용 도료 등 57종 늘어난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페인트 도장시설은 VOCs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인데, 이번 기준 강화로 환경부는 도장시설에서 배출량을 13%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