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올해 3만명 접근할듯 병역기피 위한 국적포기 예외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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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2만3791명)하거나 이탈(6493명)한 국적포기자는 총 3만284명으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행한 2016년(3만4585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로 나뉜다.
올 1~10월중 국적상실자 2만3791명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4427명, 2008~2017년 10년간 평균 2만1132명에 비해서는 2659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008~2017년중 총선으로 국적 정리가 급증한 2016년을 제외한 시기와 비교할 경우 올 1~10월 국적상실자 증가수는 4223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전체로 국적상실자는 3만명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한국인의 이민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올 1~10월 귀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2만1022명으로 지난해 대비 3305명, 2008~2017년 평균 1만8925명에 비해 2097명 늘었다. 2008~2017년중 총선으로 국적 정리가 급증한 2016년을 제외한 시기와 비교할 경우 올 1~10월 귀화로 인해 외국국적을 신규로 취득한 한국인은 3673명으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한국인의 이민증가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다. 관련수치는 올 1~10월 2256명으로 지난해 3배수준, 2008~2017년 885명의 2.5배다.
국적이탈의 경우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되는 복수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게 법무부 분석이다. 올 1~10월 국적이탈자 6493명은 지난해 1905명 대비 3배 이상, 2008~2017년 평균치 1002명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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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와 국적회복자는 2009년 2만66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하락해 지난해에는 1만2861명을 기록했다. 올 들어선 10월까지 국적회복 2262명, 귀화 9735명 등 총 1만1997명이 유입됐다.
중국국적에서 귀화(4039명)하거나 국적회복(121명)한 사람이 4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의 유입이 4145명으로 엇비슷했다. 이어 미국(1408명) 필리핀(504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