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당초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처리가 지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영양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