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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선고…피해자는 전신마비

입력 | 2018-11-23 21:32:00

올 7월 항공사 직원 정모 씨가 과속운전한 BMW 차량에 부딪힌 김모 씨의 택시 뒷부분이 심하게 찌끄러져 있다. 동아일보 DB


올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7월 10일 오후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던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치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당시 BMW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1km에 달했다. 사고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40km다. 정 씨 차량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마비가 된 김 씨는 5개월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현재 눈만 깜빡이는 수준으로 몸을 가눌 뿐이다.

양 판사는 “공항에 근무하면서 (도로의)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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