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00장을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 부착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한 여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갈 때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