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 합의…곧 시행 시기 확정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으면 서울시도 비상저감조치가 동시에 발령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강화했다. 수도권 2개 이상 시·도에서 발령 조건이 충족되면 3개 시·도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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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날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한 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로 예측되면 발령 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제언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일을 감안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일 전후에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해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 없이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넘게 예측될 때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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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