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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처벌 수위는?

입력 | 2018-11-21 09:42:00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퍼진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를 유포한 인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53)는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돌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확산됐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