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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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SBS funE는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20년 전 충북 제천 송옥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 경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억 원 대 돈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1999년 6월 경 마이크로닷의 모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A 씨는 "당시 제천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인 2500만 원을 비롯해 곗돈을 모두 가지고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잠적했다"면서 "당시 총 피해 금액이 20억 원 대에 달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1999년 경 지상파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이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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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마이크로닷 부친의 친척으로 7000만 원과 4700만 원 대 보증을 섰다가 마이크로닷 가족의 잠적 해 1억 원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B 씨는 "당시 젖소 농장을 했던 마이크로닷의 부친이 기계대금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친척이기 때문에 서줬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2달 동안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친척이니까 지금이라도 \'죽을 죄를 졌다\'라고 인사 한번 오면 마음이라도 풀리겠는데, 그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다.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사기를 준비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도 "그 아들들(마이크로닷 형제)은 당시에 너무 어려서 제대로 사건에 대해 몰랐던 것 같다. 당시 마이크로닷의 모친이 나에게 1000만 원 이상 빌린 뒤 잠적했다. 마이크로닷 형제가 다니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나와서 의아해했었다. 이후 인터폴 수배도 내려졌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의 소속사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20억 원 대 채무를 지고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일(20일)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