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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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새로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에 한 청원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남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그런 일을 다시 안 할 것 같냐. 10년 동안 반성과 속죄라고는 없던 사람이다.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또 이 일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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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왔다. 당시 이 청원은 6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다.
지난해 12월 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신상정보엔 얼굴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 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제 그는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