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윤창호법’ 들끓는데… 음주운전 검사 견책 논란
○ 경찰보다 낮은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36)는 올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검사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했고, 술이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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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찰보다는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다. 한 예로 올해 1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47)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붙잡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적용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예로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 “공직사회부터 징계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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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음주 사망사고 처벌을 살인사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단죄하는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