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News1
광고 로드중
지적장애인에게 17년 동안 농사일 등을 시키며 한번도 임금을 주지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씨(47)의 노동력을 17년간 착취한 혐의(노동력 착취·유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씨의 아내 공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이들 부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박씨에게 노동을 시킨 것은 지적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흥군으로부터 매월 박씨 명의 농협 계좌로 장애인연금,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합계 5880여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각종 공과금 명목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전자제품 구입비 등으로 281회에 걸쳐 합계 1700여만원을 마음대로 썼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씨 부부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씨의 딱한 사정은 한 인권단체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고,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광고 로드중
이 과정에서 한씨 부부는 나무막대기나 쇠파이프 등으로 박씨를 때리고, 경운기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힘들어하는 박씨를 치료해주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게다가 박씨가 지능이 낮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박씨의 성을 한 씨로 바꾸기도 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