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과제 82건 확정 운전자 ‘셀프 충전’도 가능해질듯…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추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개선과제 89건에 이어 추가로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 82건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 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면적 3000m²를 초과하는 대형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가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도 발표됐다. 사물인터넷(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 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