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을 심사한 결과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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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 조치로 시가총액(13일 기준) 9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도 받는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