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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점검하고, 예산을 증액해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방통위 예산을 의결하며 웹하드 모니터링 예산을 5억3000만원 증액했다”며 “대신 과방위원들은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부대의견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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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첫 적발 시 과태료 기준 금액은 700만원이고,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도 50% 밖에 가중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낮다는 고민을 해왔다”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데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전체 51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0여곳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8310건을 삭제했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 이득은 취한 상픔 유포자 333개 아이디(3706건)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연내에 과징금 설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 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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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