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6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소당한 SNS 이용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박 전 의원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를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 ’문재인, 문정인, 박지원, 홍석현 등 북한의 간첩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원을 챙겼다‘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