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 News1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