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고 후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3명이 BMW코리아 등 2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차량 화재 이후 운전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광고 로드중
BMW 측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사고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하게 확인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ERG 모듈 결함으로 흡기관 구멍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BMW도 이미 시인한 사실이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는 다른 원인 검증”이라며 “12월 초 결론을 발표하기로 해 꼭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사 측은 “공단 조사 결과가 객관적 자료”라며 “리콜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ERG 냉각수가 일부 누수돼 드문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리콜한 것이고, 세부 상황은 정밀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박 부장판사는 “민관합동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실질적인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본 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 등 3명은 각 2016년 5월과 지난 8월 BMW 차량을 주행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