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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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3)에게 원심이 내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교실 복도에서 한 학생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 안에 넣었다 빼기를 10여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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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일반적 공연 음란 행위에 비춰보면 정도가 가볍고, 행동의 의도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보이지 않는다”고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교사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신체 노출이 없었고 상당수 학생이 A씨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했던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