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거제 살인’ 警 ‘상해치사’→檢 ‘살인죄’ 바뀐 이유?…“32분간 머리 집중 구타”

입력 | 2018-11-02 09:38:00

채널A 뉴스 캡처.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인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을 수사한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 터미널 인근에서 피의자 박모 씨(20)가 폐지를 줍던 여성 A 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류 청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 씨는 총 32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머리 부분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폭행 당시 박 씨의 상태에 대해선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거제 살인사건\'은 앞서 경찰이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박 씨의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게 되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류 청장은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고, 살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의율(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저희는 이 경우에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런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원래 이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역 7년, 중한 범죄의 경우에도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박 씨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계획적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살인의 고의 여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구타했다는 점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 청장은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늦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고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