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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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0.03% 이상, 0.1% 미만 ) 수준. 많은 누리꾼들이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1일 YTN뉴스에 출연해 “국회의원 신분과 관련해 선거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됐다는 것만 가지고 의원직이 박탈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일단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3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구속도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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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외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1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면허정지가 나온다”며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벌금처벌 당연히 받지만 약간 재미있는 게 경찰이 그 사람 차를 뺏고 그 사람을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준다고 한다. 집까지 걸어가라(고 한다). 술 깨는 의미라기보다는 처벌의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뺏는다고 한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뺏어서 아예 팔아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른데 미네소타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쇠창살 무늬, 줄무늬가 보통 우리가 감옥을 상징하지 않나? 그런 감옥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아예 부착하고 다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특히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의제민주주의의 가장 상징 아닌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중한 무게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특권만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 본인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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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예컨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2년 후에 있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적인 결기와 어떤 결의를 보이면서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 법적으로 정치인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음주운전 정도의 사고를 냈다고 스스로가 탈당을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 않는가”라고 추측했다.
한편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1일 오후 10시 57분경 시민 한 명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제네시스 차량이 비틀거린다’고 112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5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0.03% 이상, 0.1% 미만 )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음주운전사범 처리 절차와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이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