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로 단말기까지 전달하는 경우 이례적”
강씨 일행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단에 대포전화기를 전달하는 범죄 흐름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영화제작자 강모씨(44)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씨(57) 등 14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33개를 만들어 그 명의로 대포전화기 860개를 개통해 중국 보이스피싱에 팔아 넘겨 1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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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일행이 피해자가 법인으로 사업소를 등록한 곳에 먼저 찾아가 마치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법인이나 사업소를 만들면 통신사의 의심을 쉽게 피하면서 대포전화기를 대량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개인정보를 악용당한 피해자는 1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통해 구입해 대포전화기를 인천, 평택항을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배송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단들은 강씨로부터 전달받은 대포전화기를 활용해 국내로 금융사기를 벌였고, 이로 인한 국내 피해자는 모두 13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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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올 4월부터 국내전화를 분석하다 보니 일정한 법인 명의로 번호를 개통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단이 있다는 점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