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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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남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한달 간이었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도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225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4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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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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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