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용(왼쪽),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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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월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사 차원에서 월 16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이는 하루 8시간, 월 근로일자가 21일인 경우 16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6시~오후 10시 내에서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정하면 된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월~목요일에 10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어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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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는 “자유로운 카카오의 문화를 고려해 임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노조 설립 이전에 추진된 제도인 만큼, 노조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