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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美 헌법과 충돌

입력 | 2018-10-31 03:00:00

대선후보때 공약 다시 꺼내… 중간선거 겨냥 지지층 결집 의도
전문가들 “실현 가능할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린든 멜메드 전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자문 대표는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대다수 이민 전문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출생 시민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위헌 논란은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백악관 법률고문과 논의해 본 결과) 개헌이 필요 없다”며 “그들(법률고문)이 말하기로는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도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미등록 이주민이 낳는 아이에게 주어지는 출생 시민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꺼내든 것은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표심 단속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는 “이는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으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이민자의 가족이 잇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겨냥한 강경 이민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적 속지주의’를 악용해 원정 출산을 감행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주로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2015년에는 미국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아시아 국가 임신부들의 원정 출산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주거지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산층 산모들 사이에서도 원정 출산 열풍이 뜨겁다.

위은지 wizi@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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