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와 함께 사업주들이 무료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7000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목표치인 236만 명을 초과한 240만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 회사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 중 당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이용 중 다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다. 이제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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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