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 부여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기대”
국방부 전경 © News1
앞으로 군 장교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까지 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첫째 및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는 9일로 규정돼 있었는데 10일까지 늘면서 군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때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고, 모든 임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된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를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