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기준 대폭 강화하고 고속道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11월 1일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두 차례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 시 차량을 몰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최근 5년간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로 바꿨다. 경찰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겐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하고, 면허 정지일을 20일 줄여주는 의무교육 수강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